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 오늘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 오늘(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보증금 6000만원 혹은 월세 30만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후 30일 안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을 적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광역시·세종시·제주도와 지방 시(市) 지역이다.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道)의 군(郡) 지역은 제외됐다.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궁금해 하는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세종시의 한 주민센터에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 도시에서 보증금 6000만원..........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