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생계형 임대사업자들


진퇴양난 생계형 임대사업자들

진퇴양난 생계형 임대사업자들 계속하자니 年수백만원 보증료… 중도 포기하자니 과태료 부담 이모 씨(58·여)는 2012년 경기도 원룸 28개짜리 다세대 건물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평생 모은 월급으로 마련한 첫 집이었다.

당시엔 세제 혜택이 거의 없었지만 ‘법대로 세금내자’는 생각으로 등록을 결심했다. 현재 은퇴 후 임대료가 유일한 소득인 그는 당시 선택을 후회한다.

지난해 7·10대책에서 단기 임대사업자(의무임대 기간 5년 이하) 제도가 폐지되며 졸지에 ‘28주택자’가 됐다. 다주택자로 분류되며 최고 세율이 적용돼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약 1600만 원(세 부담 상한 적용 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월 200만 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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