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시리즈 (6) -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초과해서 1,800만원까지 넣는 이유?


절세시리즈 (6) -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초과해서 1,800만원까지 넣는 이유?

안녕하세요 남편입니다 :) 오늘 방문자님 한분이 ISA 계좌의 연금전환에 대해서 문의를 하셔서 또 혼자서 공부를 해봤죠. 공부를 하다보니 한가지 의문이 들더라구요. 제가 예전에 연금저축펀드나 IRP에 대해서 포스팅했을 때, 분명히 13.2%~16.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세액공제한도는 연금저축&IRP를 합쳐서 700만원까지 였습니다. 연간 700만원을 부었을 때, 연말정산 때, 92.4만원~115.5만원에 달하는 환급액을 받을 수 있죠. 물론 해지하면 뱉어내야 하지만요. 하지만 연금계좌에는 총 1,800만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어요. 즉 7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나머지 1,100만원의 경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럼...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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