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연간 1200만원 초과 수령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됨


연금계좌에서 연간 1200만원 초과 수령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됨

안녕하세요 요미남편입니다! 다들 연금저축펀드 및 IRP 많이들 하시죠? 1)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한도 * 13.2% or 16.5%의 연말정산 환급액 => 저 같은 경우는 700만원 * 13.2% = 92.4만원 2) 연금수령시 3.3~5.5%의 저율 분리과세 => 저 같은 경우는 55세부터는 연금 받으면서 좀 쉬고 싶습니다 핫핫..ㅎㅎ저한텐 5.5%가 되겠네요 이렇게 저는 2개를 목표로 연금계좌에 돈을 부을 생각인데요. 오늘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실 2) 5.5%에 해당하는 저율 분리과세는 현재 월 100만원 이하, 즉 1년에 1200만원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사실 타 소득과 합산되어 종소세 과세대상이 되면...연금계좌의 혜택이 많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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