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_전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


[부동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_전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여기저기 뉴스가 나오고 난리인데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라는 상품이 있다고 해서 작성해 봅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 예외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황 시설 등은 보증 대상이 아님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기간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 신규 > 전세계약서 상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 갱신 계약서 상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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