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기부가 있는데 23년부터 고향사항기부제라는 것이 시행된다고 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 2. 기부 주체 및 대상 개인 및 주소지 제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3.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 원 (기부액의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시 16.5% 공제)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이내의 해당하는 답례품 제공 4. 기부금 모금 및 접수 정부 광고매체(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뉴스, 인터넷 등)를 활용하여 모금 가능 단, 전화, 서신, 향후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임 강요나 권유, 독려를 하는 방법은 금지 (위반 시 일정 기간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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