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기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및 내용 _고향 기부제


[고향기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및 내용 _고향 기부제

다양한 기부가 있는데 23년부터 고향사항기부제라는 것이 시행된다고 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 2. 기부 주체 및 대상 개인 및 주소지 제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3.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 원 (기부액의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시 16.5% 공제)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이내의 해당하는 답례품 제공 4. 기부금 모금 및 접수 정부 광고매체(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뉴스, 인터넷 등)를 활용하여 모금 가능 단, 전화, 서신, 향후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임 강요나 권유, 독려를 하는 방법은 금지 (위반 시 일정 기간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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