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책]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면제_전국 제2종 저공해자동차


[서울시 정책]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면제_전국 제2종 저공해자동차

서울시는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간 남산 1,3호터널의 혼잡 통행료를 면제 한다고 합니다.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1. 남산 터널 통행료 면제 1단계 :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1개월간 강남방향(한남대교)으로 징수하던 혼잡 통행료 면제 2단계 :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도심과 강남 방향 모두 면제 이후 : 5월 17일부터는 현재처럼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 부과 2.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 시행 1996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0인승 이라 차량 중 3인 미만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0원 부과 3. 시행 성과 1996년 하루 9만 404대에서 2021년 7만 1868대로 20.5% 감소, 승용차는 32.3%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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