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받은 아파트 전매제한 해체 3년후 판매가능


[부동산] 분양받은 아파트 전매제한 해체 3년후 판매가능

그동안 10년 까지 팔지 못하였던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가 되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작성해 봤습니다.1. 전매제한 해제수도권 공공태지와 규제지역 (강남 3구, 용산지역 ) : 3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전역 등), 비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 : 1년수도권 기타 지역,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시 지역 :6개월비수도권 그 외 지역 :없음2. 실거주 의무 유지전매제한이 줄었으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파트 판매 가능전매제한은 풀렸으나 실거주 의무있는 아파트는 남아 있음.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2년~5년 적용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상한선 지정 3. 주택법 개정 필요실거주 의무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나왔으나 아직 국회 통과가 안됨. 다른 포스팅 자료도 있으니..


원문링크 : [부동산] 분양받은 아파트 전매제한 해체 3년후 판매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