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자동차세 연납 신청_자동차세 할인 받기


[재테크] 자동차세 연납 신청_자동차세 할인 받기

2023년도 자동차세 할인정보에 대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23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는 기존 10%에서 7% 로 변경됩니다. 1. 자동차세란 1년간 6월과 12월에 나누어서 납부해야 하지만 미리 일괄납부를 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됨. 한번 신청하여 납부하게 되면 매년 1월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음 (집으로 송달됨) 자동차를 신규, 이전 등록할 경우에는 자동차 연납을 재신청해야 함. 2. 신청,납부기간 1월 16일~1월 31일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3월 16일~3월 31일 /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6월 16일~6월 30일 /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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