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셀프빨래방 이용 시 세탁물 훼손·오염 주의해야


[한국소비자원] 셀프빨래방 이용 시 세탁물 훼손·오염 주의해야

셀프빨래방 이용 시 세탁물 훼손·오염 주의해야 - 소비자분쟁 예방을 위한 「표준약관」 제정 필요 - 1인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선호로 셀프빨래방(무인세탁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소비자불만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사업자가 일정한 공간에 세탁기·건조기 등을 설치해두면 고객이 현금 또는 카드결제를 이용하여 요금을 지불한 뒤 스스로 세탁물을 세탁 또는 건조하는 장소 *** 가맹점 수 상위 5개 가맹사업자의 가맹본부 매출액 : ’15년 498억원 → ’19년 1,130억원(126.9% 증가) 세탁물 훼손・오염, 잔액 환불 불가 관련 소비자불만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최근 5년 간(‘16년~’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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