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장기간 섭취에 주의해야


[한국소비자원]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장기간 섭취에 주의해야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장기간 섭취에 주의해야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실시 예정 - 알로에 전잎*은 2008년 배변활동 개선 효과의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이후 건강기능식품으로 꾸준히 판매ㆍ소비되고 있다. * 알로에 전잎이란 알로에의 먹을 수 없는 부분인 뿌리ㆍ줄기 등을 제거한 잎 전체를 의미함. 그러나 알로에 전잎의 기능성분인 바바로인은 하이드록시안트라센 유도체(이하 ‘HADs’)*로, 1 ~ 2주 이상 장기 섭취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유통 제품의 대부분이 30일 이상 섭취 분량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 하이드록시안트라센 유도체(Hydroxyanthracene derivatives, HADs)란 알로에ㆍ센나의 잎ㆍ대황의 뿌리 등에 존재하며 초식동물로부터 식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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