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렉키로나주’ 정식 품목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렉키로나주’ 정식 품목허가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렉키로나주’ 정식 품목허가 - 허가조건 삭제, 효능·효과 중 고위험군 경증 범위 확대, 용법 변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셀트리온사(社)가 8월 10일 제출한 국내 개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의 글로벌 3상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허가조건을 삭제하고 투약 가능한 환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9월 17일 변경허가했습니다. 렉키로나주의 효능·효과는 ‘코로나 19 고위험군 경증과 모든 중등증 성인 환자의 치료’로 변경허가됨에 따라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 기존에 고위험군 경증 대상은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을 가진 경증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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