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2022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 종목 확정공표


[한국거래소] 2022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 종목 확정공표

2022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 종목 확정공표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2022년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함 *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하여,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하여 단일가매매 적용 (단, LP지정종목 등 제외) 2022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결과 최종 확정된 종목은 총 9종목*(유가8,코스닥1)임 *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되는 13종목 중 LP지정 및 유동성 개선 등으로 4종목이 제외 단일가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2022년 1월 3일부터 12월 29일까지 30분주기 단일가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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