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화상 우려가 있는 오라이트 사 손전등, 자발적 시정조치 실시


[한국소비자원] 화상 우려가 있는 오라이트 사 손전등, 자발적 시정조치 실시

화상 우려가 있는 오라이트 사 손전등, 자발적 시정조치 실시 - ICPEN 국제네트워크 및 해외 MOU기관 정보공유로 국제소비자 보호에 기여 - 가을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휴대가 쉬운 손전등, 소형랜턴 등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위해정보 모니터링을 한 결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손전등 중 오라이트 사(社) 제품 2종에 화상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어 국내 공식유통업체인 ‘오라이트 코리아’는 해당 제품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화상 위험있는 오라이트 사 손전등 2종, 자발적 시정조치(절연 부품 제공) 실시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다국적기업 오라이트 사가 제조‧판매하는 손전등 2종(M2R Pro Warrior, warrior Min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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