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맥주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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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맥주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플래티넘크래프트맥주(주)(충북 증평군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강한 IPA’ 제품(유형: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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