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이차성암 관련 중요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보험금’으로 지급


[한국소비자원] 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이차성암 관련 중요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보험금’으로 지급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이차성암 관련 중요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보험금’으로 지급”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L손해보험회사가 `갑상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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