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확진용 유전자진단시약 긴급사용 종료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확진용 유전자진단시약 긴급사용 종료

코로나19 확진용 유전자진단시약 긴급사용 종료 2월 4일부터 코로나19 확진검사에 정식허가 제품으로만 사용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과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위해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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