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경감 기준 변경 안내(2020.07.08)


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경감 기준 변경 안내(2020.07.08)

#건강보험 #국외체류자 안녕하세요 둥이아빠 입니다. 오늘은 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경감 기준 변경 안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해외 수출 업무가 많이 없는 회사에서는 생소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수출을 주로 하는 회사나 해외 파견, 출장 등의 업무가 많은 회사의 담당자 분들이시라면 알고 계실 듯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실무적인 관계에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존 해외 파견 혹은 출장 시 1개월 이상 대상자에서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3개월 이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 근무자 -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는 보험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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