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직확인서 제출기관 및 제출시기 변경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직확인서 제출기관 및 제출시기 변경

안녕하십니까? 둥이아빠 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 퇴사자가 발생했을 경우 퇴사자에 대해 퇴사가 발생한 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부터 임금지급의 기초일수,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내역과 평균임금 등을 기재해 퇴직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로했음을 확인하고 퇴사 사유에 대해 명확히 해주는 확인서 입니다. 보통 이때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존의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써주게 돼 있었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었습니다. 이것이 작년 8월28일부터는 필수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의 요청이 있거나 고용센터의 요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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