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유죄 맞고 추행 정도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종합2보)


곰탕집 성추행 "유죄 맞고 추행 정도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종합2보)

"...(중략)...부산지법 항소심 "피해진술 신빙성, 피고인 진술은 일관성 없어" "단 1심 징역 6개월 선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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