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 국민일보 상대 소송 2심 판결 심층 분석 上] 공익 목적 이단 비판, 헌법이 두텁게 보호


[‘하나님의교회’ 국민일보 상대 소송 2심 판결 심층   분석 上] 공익 목적 이단 비판, 헌법이 두텁게 보호

손해배상 청구 등 대부분 기각… 1심 때 200만원 손배·정정보도 모두 기각되고 일부 반론 결정 국민일보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가 2014년 제기한 정정·반론보도 및 6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법원이 인정한 반사회적 종교집단의 특성을 살펴본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하나님의교회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등의 청구소송에서 대부분을 기각하고 일부 반론보도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표 참조). 1심에선 국민일보에 2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 반론보도 판결이 내려졌지만 2심에선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판결이 모두 기각되고 일부 반론만 결정됐다. 정정보도는 기사 내용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잘못을 수정하는 보도이지만 반론보도는 당사자에게 최소한의 해명기회를 주는 보도를 말한다. 재판부 “이단비판 공익적 목적 있어 헌법상 두텁게 보호”=재판부는 “헌법상 종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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