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사적 이익추구 금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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