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약금인지 선수금인지의 판단


[부가가치세] 계약금인지 선수금인지의 판단

오늘은 부가가치세법상 계약금과 선수금을 어떤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일 경우 계약금은 받기로 한 때, 선수금은 순차적으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금으로 보느냐 선수금으로 보는냐에 따라 어느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부가가치세법상 완성도기준지급기준과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완성도기준지급기준 공급 ① 의의 재화의 제작기간이 장기간을 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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