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세무이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해당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받은 소비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 국세청에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데요.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되는 업종 2022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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