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인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 무상대여시 증여세


결손인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 무상대여시 증여세

조심2016중1598, 2016.08.08 청구인의 자가 결손법인인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주식평가액과는 관계 없이 대출금액, 적정이자율 및 주식비율로 계산되므로, 금전대여를 전후한 1주당 평가액이 모두 음수(-)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원인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45조의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19. 12. 3...


#금전소비대차 #무상대부 #무상대여 #조세심판원 #조심2016중1598 #증여 #증여세 #특수관계

원문링크 : 결손인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 무상대여시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