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기숙사 관리비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직원 기숙사 관리비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회사에서 출자자나 지분소유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회사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사택의 임차료뿐 아니라 전기세 등 관리비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 비과세에 해당할까요? jarson, 출처 Unsplash 아닙니다.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나, 냉ㆍ난방비, 전기, 수도, 가스비 등 근로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냉ㆍ난방비, 전기, 수도, 가스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인46012-3960, 1995.10.24 [제목] 비출자임원 및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등에 지출하는 유지ㆍ관리비 등은 업무무관지출 및 근로소득이 아니나 전기, 수도료 등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임 ...


#관리비 #근로소득 #사택 #원천징수 #직원

원문링크 : 직원 기숙사 관리비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