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상시 100명 이상 고용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과거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997.12.31. 이전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되었고, 개정 이후 관련 유권해석 상으로도 당연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서이46012-10993, 2003.5.19. ; 서이46012-10673, 2001.12.5.). 그러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된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이 나오면서 손금불산입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 2018.02.21] 【답변요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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