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M&A를 위한 세무검토 업무시 자주 이슈가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지급명세서 미제출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발행한 법인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합니다. 세부 제출사항 ① 제출사항 :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기재한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상증법 별지 제21호의 2 서식) 첨부파일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hwp 파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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