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과 거래제 + 탄소배출권 ETF알아보기


탄소배출권과 거래제 + 탄소배출권 ETF알아보기

탄소배출권과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배출권 이란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6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를 말한다. 전 세계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탄소배출권을 이용한 거래제도가 있다.

먼저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 배출량 범위 안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발행한 뒤 기업들에게 각각 할당하면, 기업들은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국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조금만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덜 제출해서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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