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신용거래, 미수금, 반대매매 뜻, 시간, 방법


주식 신용거래, 미수금, 반대매매 뜻, 시간, 방법

지난 7월 1일, 금융당국은 국내증시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이후 몇몇 증권사들에서는 반대매매 기준 완화에 나서기도 했는데, 아래 여섯 증권사에서는 9/30까지 아래 담보 비율에 한해 1일간 주식 반대매매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영업점에 연락 후 신청해야 적용됨) 다만 정작 메이저 증권사들은 아직 딱히 동참하지는 않는 분위기. 이는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유예해주거나 담보비율을 낮춘다고 해도 결국 하락장에선 주가 추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증권사들끼리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인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도 결국엔 반대매매에 앞서 주식을 스스로 청산하기 보다는 "분명 오를거야...!!"

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솔직히 하루 유예해 준다고 뭐가 크게 달라질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가져온 오늘의 주제! 설사 완화해 준다고 해도 최후의 수단으로 둬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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