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 세액공제(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와 절세 tip


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 세액공제(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와 절세 tip

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와 절세 tip 어느덧 2022년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온다. 2021년도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2년 1월 18일 오픈되었었으니 2022년 연말정산 기간 역시 2023년 1월 16일 주에는 오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 전에 홈택스에서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이 가능하니 연말정산 기간 전에 미리 조회해 봐도 괜찮을 듯!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 Tip 을 공유해 보려고 한다. Tip 1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간 카드(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연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한도는 25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은 15%인 반면, 현금영수증과 직불·체크카드(제로페이 포함)는 30%이기 때문에, 만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서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소비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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