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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사업자 세금 환급 경정청구는 히든머니에서 사업자라면 누구나 항상 고민하는 부분, 세금!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알아서 세 금 을 원천 징수하고 연말정산까지도 모두 처리해 준다지만 사업자일 경우 세금 처리 업무의 A to Z를 직접 진행해야 하고, 납부 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세금을 더 낼 경우도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럴 때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꼭 짚고 넘어 가야 하는 부분이 바로 ‘경정청구’ 이다. 경정청구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하여 납세자가 지난 5년 간 소득세, 법인세 등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를 말하며 납세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세금환급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 통상 경정청구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 (기한 후 신고는 3개월) 이내에 세금환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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