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IRP 활용한 절세 방법과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DC형, IRP 활용한 절세 방법과 디폴트옵션](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xMjlfMTg3/MDAxNjc0OTY1NTMyOTQ3.gto5Tu8VAE3mr_NjYQtuLoYAPKDvewIUMVmEpfj7c8Qg.0dit38cU09EHjbASwGJN1BmBL4WO8kMR1PTMtWiANMkg.JPEG.ssibar1188/%C1%A6%B8%F1%C0%BB_%C0%D4%B7%C2%C7%D8%C1%D6%BC%BC%BF%E4_-004_-_2023-01-29T131155.354.jpg?type=w2)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활용한 절세 방법과, 디폴트옵션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2023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확대 활용하기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까지는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가 소득, 연령에 따라 400~ 900만 원까지 차이가 컸었는데, 2023년부터는 연령 상관없이 연간 900만 원까지 확대되었다. 따라서 소득이 5.5천만 원을 초과하는 50세 미만 국민들도 연간 900만 원까지 납부하고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 *총 급여액 5.5천만 원 초과: 900만 원 x 13.2% = 최 대 118만 8천 원 *총 급여액 5.5천만 원 이하: 900만 원 x 16.5%= 최 대 148만 5천 원 연 금 계 좌 중에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총 900만 원으로 연금저축에 600만 원 + IRP 300만 원 or IRP 900만 원을 납부한다면 연간 900만 원의 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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