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대상, 계도기간, 과태료, 소급 등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대상, 계도기간, 과태료, 소급 등

오늘은 국토부 정책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계도기간, 과태료, 소급 등을 정리하려고 한다. 전월세신고, 전월세신고제 대상, 계도기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월세신고제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 또는 임대료 등을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 내외국인 구분 없이 모두 해야 함 (법 제2조제3호의2) 다만 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한다.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 임 대 차 신 고 제 교육자료 전월세신고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 고 제 대상 주택 Q.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의 범위는? A.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된다.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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