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과 종합소득세신고센터 소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과 종합소득세신고센터 소개](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1MDhfNTAg/MDAxNjgzNTUxMzM4NDE0.VRQmE5sR5QwhG-50WHbTQECcYhAJmJJ4AoZViJoSP-0g.76ryDir7rVDpgK5bQ_O6XBaUz1YYHaKxqTCsH2lAMU0g.JPEG.ssibar1188/%C1%A6%B8%F1%C0%BB_%C0%D4%B7%C2%C7%D8%C1%D6%BC%BC%BF%E4_-003_-_2023-05-08T220841.883.jpg?type=w2)
개인이 작년 한 해 동안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인 종합소득세! 매년 5/31까지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 성실신고 대상자는 6/30까지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세금을 늦게 납부하면 납부 지연가산세를 내야 한다.
오늘은 이 중에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세율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한다. 각 유형별 과세 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2년 동안의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다.
소 득 세 법 제55조 1항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표는 2022.12.31 기준 새로 개정되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최소 금액이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로 증가, 2번째, 3번째 구간의 금액 범위도 4,600만 원 → 5천만 원으로 증가함으로써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중산층의 전반적인 세금 부담이 경감되었다. * 2023년 소득부터 적용 올해까지 적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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