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신고방법과 양식 받는 곳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신고방법과 양식 받는 곳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이에 대한 의무사항이 나와 있는데, 법령에 따르면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게시한 작성방법의 예시이다. 일을 하기로 한 기간, 수행 장소, 업무 내용, 근무시간, 근무일과 휴일, 임금과 상여금, 그 외 각종 수당,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 적용 여부 등의 내용과 함께 사업주와 근로자의 주소/연락처/성명 그리고 서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태료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벌금과 과태료에는 개념적 차이가 있다. 과태료보다는 벌금이 더 강력한 처벌의 개념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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