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사체 매장시 처벌


강아지 사체 매장시 처벌

강아지가 죽으면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땅에 묻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불법이므로 처벌을 받습니다. 강아지 사체 매장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강아지 사체 매장시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아지 사체를 임의로 매립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아지가 죽었을 경우에는 동물장묘시설에서 매장하거나 화장할 수 있으며, 또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생활쓰레기봉투(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으로 강아지 사체를 매립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인 소유의 땅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1. 동물병원에서 죽었을 때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처리합니다. 만약 강아지 주인이 원하면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시설에서 매장하거나 화장할 수 있습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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