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중 퇴직시 월급(급여) 공무원월중퇴직 보수 지급 여부


공무원 월중 퇴직시 월급(급여) 공무원월중퇴직 보수 지급 여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월말(月末)이 아닌 월중(月中)에 퇴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월급(급여)은 어떻게 지급될까요? 공무원 월중 퇴직시 월급(급여), 즉, 공무원월중퇴직 보수 지급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자세히 확인해 본 결과 월중에 퇴직하더라도 그달의 월급은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 1항에 의하면 공무원의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밖의 어떠한 경우의 임용(퇴직 등)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히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년·명예·조기·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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