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이자 상식


퇴직금 지연이자 상식

만약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퇴직금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되는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다만,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퇴직금 포함)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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