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 상식


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 상식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1인당 예금보호 한도 금액은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예금보호 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은행에 예금했는데, 해당은행이 영업정지 또는 파산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6항)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원(세전)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예금보호 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 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은행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예금채권자로 참여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① A은행에 3천만원, B은행에 3천만원을 각각 예금했을 경우 → A은행과 B은행에 예금한 3천만원 모두를 각각 보호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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