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해외여행 가능할까


실업급여 수급중 해외여행 가능할까

실업급여 수급중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될까요? 실업급여중 해외여행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직하게 되면 생계를 돕고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데요, 구직활동은 하지 않고 해외 여행을 가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실업급여 수급중 해외여행을 가지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로 여행을 가도 무방합니다. 다만, 구직활동을 실시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이란 실업급여수급자(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을 인정받기 위해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날을 뜻합니다. 실업인정일에는 14일에 1회씩, 28일 동안 2회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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