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병가 급여 상식 정리


공무원 병가 급여 상식 정리

공무원이 병가를 내면 급여는 모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 (공무상질병. 부상병가는 180일 범위)에서 병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공무원이 병가를 냈을 때 지급되는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60일까지의 병가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과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60일의 병가를 모두 사용하고 계속적인 치료를 위해 질병휴직을 내게 되면 급여는 70%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180일 범위에서 병가를 낸 경우는 시간외근무수당과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100%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공무원연금공단에 치료비를 청구하면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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