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6조 27조 해고예고 및 해고통지 간략 설명


근로기준법 26조 27조 해고예고 및 해고통지 간략 설명

근로기준법 26조에서는 해고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27조에서는 해고통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26조, 근로기준법 27조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26조는 해고예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반드시 30일 전에 해고에 대한 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못했다 하더라도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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