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면 국가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아야만 가능한데요, 구체적인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기준 ①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④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 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 복지업무 경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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