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어머니를 모시고 영주에 사는 누나집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해서 얼른 열어보니 과속했다고 40,000원의 과태료를 내라는 것입니다. 사전납부기한 내에 내면 20%가 경감된다고 되어 있기에 바로 20% 경감된 금액인 32,000원을 납부했습니다. 위반속도별로 과속 범칙금과 과태료는 얼마나 될까요?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찰이 직접 속도위반을 단속하여 위반 운전자를 확인하였을 때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 되는 금전적인 처벌이 바로 범칙금인데요, 위반 속도별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⑴ 20km 이하 벌점은 없지만 승용차와 승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 자전거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⑵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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