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나이 몇세일까


공무원 퇴직나이 몇세일까

공무원은 몇세에 퇴직할까요? 공무원 퇴직나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공무원 퇴직나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정년은 만60세입니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해야 합니다. 즉, 생일에 따라 퇴직일이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구분되는데요, 생일이 1월 1일~6월 30일 사이에 있는 사람은 6월 30일에 퇴직하고, 생일이 7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있는 사람은 12월 31일자로 퇴직한다는 것입니다. - 주민등록상 생일이 1월~6월 사이인 경우 : 만60세가 된 년도의 6월 30일에 정년퇴직 - 주민등록상 생일이 7월~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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