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의 제한


선거권의 제한

선거권이 제한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데요, 선거권의 제한은 어떤 경우에 될까요? 선거권의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거권의 제한> 공직선거법 제18조에서는 아래의 경우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①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 ②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됨) ③ 아래의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 - 선거범. 즉,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국민투표법위반죄를 범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 교육감선거의 경우 지방교육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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