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수있는 촌수 동성동본 결혼 가능


결혼할수있는 촌수 동성동본 결혼 가능

우리나라의 민법은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이 정한 촌수에 해당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있는데요, 결혼할수있는 촌수는 몇촌부터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결혼할수있는 촌수> 9촌 이상의 혈족끼리는 결혼할 수 있습니다. 즉, 8촌 이내의 혈족만 아니라면 결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09조에서는 근친혼을 금하고 있으므로, 8촌 이내의 혈족과는 결혼할 수 없으나, 9촌 이상의 혈족간에는 결혼할 수 있습니다. <동성동본 결혼> 과거에는 동성동본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하지못해 법적으로는 남남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동성동본 부부들의 노력으로 동성동본부부 금혼은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8촌이내 혈족만 아니라면 동성동본이라도 결혼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1995년 혼인신고를 거절당한 부부들이 헌법제판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부부들의 주장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민법의 동성동본 금혼규정 때문에 법적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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