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사촌간 결혼 될까?


고종사촌간 결혼 될까?

고종사촌간에 결혼이 가능할까요? 고종사촌간 결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종사촌간 결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종사촌간에는 결혼이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809조에서는 근친혼을 금하고 있으므로, 8촌 이내의 혈족과는 결혼할 수 없으며, 9촌 이상의 혈족간부터 결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종사촌간은 4촌간이므로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사촌간 결혼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혈족간의 결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8촌 이내의 혈족이란 친가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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