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IRP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 합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유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 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 원 세액공제) 운용 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가입 대상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가입 가능 ('17.7.26부터) * 참고 : 고용노동부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대상 퇴직근로자 퇴직연금제도(DB, DC)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의무) 퇴직급여 일시금 또는 중간정산금 수령자(자율) 추가 부담금 납부 희망자 퇴직연금제도를 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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